새해는 포항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몸집을 줄여서 사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살림규모도 그러하거니와 청사의 규모 또한 그렇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요즘 청사 사용면적을 더 줄일 수 있는 묘안을 짜내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행안부가 지정한 기준면적보다 현재 사용 중인 청사면적이 330㎡(100평 ) 더 넓은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제정된 기준면적은 9800㎡(3000평) 초과였으나 그동안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 330㎡만 남게됐다. 포항시의회 또한 528㎡(160평)를 더 줄여야 기준면적에 맞게 되는 까닭이다. 행안부의 기준 면적에 맞추지 않고 뻗대다가는 지방교부세 교부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여서 초과면적을 줄이지 않을 수는 없다. 교부세에 손해를 보느니 보다는 초과면적 감축을 감수하는 게 낫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게다.
호화청사 시비에 휘말렸을지언정 일단 쓰기 시작한 사무실 공간을 줄여쓰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사업예산 또한 그렇다. 새로운 사업을 벌여나가며 신바람을 내야 일하는 기분도 날 터이다. 그러나 교부세도 확보하고 세입규모에 맞춰 살림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와 아울러 명심해야 할 대목이 있다. 혈세낭비를 없게 하자는 것이다. 혈세를 마구잡이로 쓰고 예산타령이나 일삼는다면 납득할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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