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불법노점상 자진철거 권고·영업장 밖 고기굽는행위 금지 등 일제정비
내달말까지 경고장 발송
불응 땐 강제집행도 불사
문경시가 시가지 도시환경정비에 나선가운데 도립공원 일원인 문경새재상가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에 나섰다.
시와 상가협의회는 먼저 도립공원입구 상가에서 영업중인 고기석쇠구이를 모두 영업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밖에서 굽는 행위를 금하도록 상가와 합의했다.
시는 또 도립공원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내에서 불법노점상을 운영하는 수 십개의 노점상들에게 자진철거할 것을 권고하는 알림장을 최근 붙였다.
그동안 도립공원내 노점상은 역대 어느 민선시장도 표심으로 여겨 불법을 알면서도 알게 모르게 묵인해 왔었다.
하지만 지난4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고윤환 문경시장은 도심시가지정비는 물론 관광객이 넘쳐나는 청정문경을 위해 도립공원인 문경새재환경정비에 칼을 빼 들었다.
이 같은 방침에 지난21일 노점상 상인들이 시를 방문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시로부터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한해 5백만명이란 엄청난 관광객이 문경새재도립공원을 방문하지만 공원내 노점상은 점점 늘어나 왔고 일부휴게소는 인근계곡에서 수 십마리의 닭을 노상 사육해 왔다.
공원 내 노점상들은 막걸리 번데기 등 음식물들을 판매하고 있어 자칫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컸다.
무엇보다 문경새재도립공원을 방문한 외지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맑고 질서 있는 문경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불법으로 운영하는 노점상들에게 자진철거 형식이라는 점을 고지시켜 알림장이라는 협조문을 보낸 것.
시의 이번 환경정비 착수에는 수년 동안 버티어온 1~2관문사이 팔왕휴게소, 2~3관문사이 동화원휴게소, 그리고 3관문에 위치한 휴게소 등에 대한 허가 외 무허가 건물은 모두 철거하게 된다.
시는 오는9~10월말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1, 2차경고장을 발부하고 내달말일까지 자진철거에 협조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만약 이렇게까지 해도 자진철거하지 않을 시는 강제집행을 하는 등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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