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검찰합동단속, 15개소서 50여건 위반 적발
안전조치 미이행 9곳 형사입건
구미 중·소규모 제조 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지난 8월27일~9월7일까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과 함께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검찰합동단속’을 실시했다.
2주간의 검찰합동 단속 결과, 15개소에서 50여건에 이르는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특히, 안전난간 미설치 등 근로자 추락·붕괴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9곳(감독실시 대상의 56.2%)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했다. 또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한 1개소는 전면 작업 중지를 시키고 15개소에 대해 50건의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 안전보건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현장)은 과태료 1207만6000원을 부과했다.
이 지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평소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검찰과 합동으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재해예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한 점에 대해 그 중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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