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징역 1년” 대법 판결은 만시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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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징역 1년” 대법 판결은 만시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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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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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된 건 작년 8월이다. 그에게 `유죄’를 판결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게 작년 12월 1일이다. 후보매수 혐의에 비해 `벌금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은 올 4월 17일 나왔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이제야 “곽노현 징역 1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00만 서울시 초·중·고생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이 후보매수 혐의에도 무려 1년 2개월이나 서울시 교육을 좌지우지해온 것이다.
 유죄 확정에 따라 곽 교육감의 신분은 `수형자’로 바뀌게 된다.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돼 1심 벌금형 선고로 풀려나 교육감에 복귀할 때까지 구치소에서  복역한 4개월을 제외한 잔여형 8개월을 더 복역해야한다. 1년여 전 구속될 때 교육현장에서 진작 격리됐어야 할 그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시 교육수장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에 분노가 인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는 그의 `후보매수’를 `유죄’로 판결하긴 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에게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해 풀어줌으로써 교육감에 복귀시켰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복귀 후 학생인권조례같은 좌파시책으로 교육현장을 어지럽혔다. 김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곽노현 징역 1년” 실형판결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정말 궁금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김동오 부장판사는 1심 `벌금형’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판결에 비해서는 추상 같은 판결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김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을 법정구속하지 않고 교육감직 수행을 허용했다. 그 세월이 무려 5개월이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전날까지도 “나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처벌이고 국제적 웃음거리”라고 사법부를 희롱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느님도 칭찬하실 사람”  “나는 정치 검찰의 희생양” “내가 처벌받으면 역풍이 불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그를 교육현장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유죄판결에 사죄해야 할 세력과 인물은 한 둘이 아니다. 곽 교육감을 선거지원한 민주당은 물론, 후보단일화에 뛰어 든 자칭 진보원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세웅 신부 등이 그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무리한 법적 판결로 교육개혁운동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다. `인혁당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는 `우군’이고 곽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은 `적’이라는 식이다.
 곽 교육감의 후보단일화를 주도한 백낙청, 함세웅 등 `원탁회의’는 대선을 앞두고 다시 “감 놔라” “배 놔라”며 간섭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민주당 문재인 - 무소속 안철수 후보 단일화다. 대선에 끼어들기에 앞서 `곽노현 후보매수’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닐까? 대법원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곽노현 같은 좌파 교육감은 두 번 다시 나와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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