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시간 걸려도 절차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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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시간 걸려도 절차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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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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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온나라가 뒤숭숭하다. 국회는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택시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연말까지 처리키로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이`택시법안’은 정부와 버스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국민불편까지 얽혀 삐걱이는 소리가 요란하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2004년 첫 발의 이래 9번이나 의원입법안이 폐기됐다. 택시법안이 기회있을 때마다 되살아나는 것은 택시업계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반증도 된다. 전국의 택시는 25만대(법인 9만대)에 이르고 택시기사의 평균 월수입(서울기준)은 120만 ~ 140만원이 고작이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택시업계에 3백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가보조금과 세금지원액은 7600억원에 이른다. 국토해양부의 자료가 이렇다. 버스업계는 1조4천억원을 지원받는다. 택시업계가 대중교통에 포함되기를 갈망하는 까닭을 알만하다.

 택시가 과연 대중교통일 수 있느냐는 시각이 택시업계에겐 걸림돌이다. 무슨 논리를 끌어대도 지금으로서는 무리라는 게 중론이다. 택시업계의 소원에 버스업계는 냉담하다. 택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밥그릇이 작아진다는 계산이 앞서는 까닭이다.
 어제 전국에 걸친 버스의 운행중단 사태는 다행히 없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마음은 불편하다. 혈세지원을 그렇게 받는 버스업계가  시민을 볼모로 잡으려 들다니 이런 몰염치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어서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한데는 선심행정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큰몫을 해온 게 사실이다. 게다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작태는 비난의 초점이 되어왔다. 근본원인에 눈감은 채 표나 얻으려 들어서 될 일이 아니다. 시간이 걸려도 정면돌파해야 한다. 여론부터 걸러야 한다. 택시법은 정략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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