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과 어린 시절 결혼한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친척이 없고 피고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점을 알고서 극히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중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H씨는 2006년 4월 충북 모처에 있는 자신 소유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있던 며느리 A(여)씨를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04년 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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