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투표 보장 않는 사업주 처벌”
  • 최일권기자
“근로자 투표 보장 않는 사업주 처벌”
  • 최일권기자
  • 승인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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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7~19일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운영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근로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17~19일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반은 전국 지방청과 지청별로 설치되며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전화 신고를 받고,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유선으로 투표권 보장 의무를 알리는 활동 등을 한다.
 사후 확인을 통해 대선일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는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기자 ci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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