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7일 대형마트에서 보안태그가 붙지 않은 캔류 제품만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
또 훔친 물건들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장물보관)로 이씨의 여자 친구 전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두꺼운 점퍼 주머니에 참치, 스팸, 분유 등의 캔 제품을 숨겨 나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자 친구 전씨는 훔친 물건들 중 일부를 한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시중가보다 50% 가량 저렴하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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