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가로챈 성균관 간부 징역 2년
  • 권오한기자
국고보조금 가로챈 성균관 간부 징역 2년
  • 권오한기자
  • 승인 2013.0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유 3년·사회봉사 160시간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 2단독 이혜란 판사는 28일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성균관 교화부장 여모(57)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것은 국가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고 국민정서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여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과 서원스테이 등의 사업을 하면서 비용을 과다 계상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1억1000여만원을 가로채 다른 용도로 쓰고, 성균관 사업비 가운데 33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오한기자 koh@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