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3년·사회봉사 160시간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 2단독 이혜란 판사는 28일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성균관 교화부장 여모(57)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것은 국가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고 국민정서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권오한기자 ko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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