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상대 원폭피해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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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업상대 원폭피해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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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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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소멸시효로 원고청구 기각
   원고측 "실망스런 판결" 반발

 
 
   일제 강점기에 징용당했다가 원폭에 피폭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상 처음으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패소판결했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2일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에 끌려가 노역에 시달리다 원폭에 피폭된 이근목(84)씨 등 6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6억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해를 본 시점은 1944년에서 1945년 사이로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을 지난 사안이어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쓰비시에서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부분의 청구도 관련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이 부분도 소멸시효 10년을 지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피고가 노예제를 금지하는 관제관습법,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조약 등을 들어 국제적 범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국제노동기구 등 관련 국제법에는 범죄자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측이 이번 소송이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과 같다는 '중복소송' 주장은 수용할 할 수 없고, 중복소송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할 만한 사안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재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쟁점이 됐던 미쓰비시중공업의 피고 자격에 대해 "피고측은 전전 미쓰비시와 전후 미쓰비시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별개의 회사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 동일성을 인정했다.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최봉태 변호사는 "가해국인 일본에서도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단지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국내 원폭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매우 실망스런 것"이라며 원고들과 협의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에 끌려가 노역에 시달리다 원폭에 피폭된 이씨 등 6명은 2000년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원폭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미불임금 등 6억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 심리에 필요한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자 2003년 5월 제16차 공판을 끝으로 재판은 중단됐으며, 2005년 관련 자료가 전면 공개되면서 약 3년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27일 재개돼 이날 선고에 이르게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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