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미끼로 건강식품 허위 과장광고 비싼값에 팔아
포항서 740여명에 13억 상당 판매 일당 무더기 적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 비싼 값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3일 남구 이동 등 3곳의 일명 홍보관을 옮겨다니며 노인들에게 허위·과장광고로 17억원의 건강식품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홍보관 판매총책 최모(44·부산 사상구)씨를 구속했다. 또 김모(44)씨 등 홍보관 직원 6명과 판매업자 10명 등 16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남구 이동, 북구 동빈동 및 흥해읍 등 3개소에 홍보관을 차렸다.
각자 총책, 판매책, 물품제공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뒤, 노인들에게 쌀 등 생필품을 경품으로 준다며 유인해 6만5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고혈압 치료에 특효’라며 허위 과장광고해 29만8000원에 판매했다.
또 녹용과 프로폴리스 등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포항지역 노인 740여명에게 총 13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해 건강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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