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산지 축산물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2271억원을 지원한다.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1967억원과 사료 직거래활성화자금 304억원이다.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은 사료구매자금을 신규 구매뿐 아니라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료 직거래활성화자금은 올해 초 248억원에 이어 추가로 56억원을 지원한다.
연 이율을 3%에서 1.5%로 낮추고 이미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정혜윤기자 jh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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