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등 4개 시·도의회 의장 국회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 건의
  • 정혜윤기자
대구경북 등 4개 시·도의회 의장 국회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 건의
  • 정혜윤기자
  • 승인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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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사 신축비 전액 국비 지원돼야”

 대구·경북·대전·충남 4개 시·도의회 의장이 27일 국회를 찾아가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할 것을 건의한다.
 경북과 충남 도청 이전에 따른 청사·기반시설 조성 재원 마련과 이전 뒤 도심 공동화에 국가지원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들 의장들은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과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도청사 신축비 전액 지원, 도청사 진입도로 건설비 70% 지원, 옛 청사 터 국가귀속(매입)안 반영 등을 우선 입법화할 것을 요청한다.

 또 옛 도청사 주변 공동화 방지를 위한 도청사 활용을 국책 사업이나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도청 이전 관련 3개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정혜윤기자 jh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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