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업자 무더기 적발
  • 손석호기자
불법 채권추심업자 무더기 적발
  • 손석호기자
  • 승인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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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서부지청, 11명 구속·28명 불구속 기소
   채권 헐값에 사들여 5만여명에게 200억원 뜯어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소멸시효가 지난 물품대금 채권 등을 헐값에 사들인 뒤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을 악용,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 등으로 불법 채권추심업자 양모(40)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박모(44)씨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부산 등지에서 불법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는 양씨 등은 2007년 1월~지난 5월까지 건강기능식품, 도서 구매 채권 등 발생일로부터 5~20년이 지나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채권매매업자 등에게서 애초 금액에서 1∼10% 할인된 헐값에 사들였다.
 이후 채무자 5만여명으로부터 원금에 이자까지 합쳐 200억원 상당의 돈을 불법적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무자들을 속이려고 대법원 전자독촉 시스템을 적극 이용했다.
 전자독촉 시스템은 채권자들이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손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전산 프로그램이다.
 채권자가 이곳에서 돈을 갚아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법원이 채무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내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다.
 이 기간 양씨 등은 자신들이 구입한 물품대금 채권 등에 이름이 오른 20여만명에게 3000억원에 달하는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5만여명의 채무자에게 월급과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방법을 사용, 200억원 상당의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구입한 채권목록을 다른 불법추심업자에게 되팔아 또다시 범행에 사용토록 하기도 했다.  검찰은 “소송의 일종인 전자독촉을 채권자 본인이나 변호사가 아닌 추심업체가 대신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이들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알아내려고 신용정보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사들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윤해 차장검사는 “이 같은 범행은 전국에 걸쳐 만연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며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요구를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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