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자동차 9만180대에 대한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84억여원을 부과 고지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두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과세되며 이 때 하반기 세액은 10% 경감해 고지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라도 년 초에는 1년 치의 10%를, 6월에 모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반기 세액의 1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자동화기기(CD/ATM)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기를 경과할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가산금 외에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므로 납기 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청 세무과 053)810-5800~5803로 문의하면 된다.
/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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