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서, 부동산 매매 빙자 사기범 40대 검거
포항북부경찰서는 다른 사람 명의의 부동산을 팔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M(46·무직)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M씨는 지난 5월 6일 피해자 A씨에게 “공시지가로만 30억원이 되는 땅이 있는데 도박 빚 때문에 싸게 판다”고 속이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K호텔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 경기도 소재 41만㎡ 상당의 땅을 5억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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