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도의회 부의장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서도 무죄
  • 정혜윤기자
박성만 도의회 부의장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서도 무죄
  • 정혜윤기자
  • 승인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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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박성만 부의장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부의장은 지난해 4월 11일 치러진 영주지역 국회의원 선거의 새누리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이 부정선거행위를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 되 지난 2월 제1심 재판부(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바 있다.
 /정혜윤기자 jh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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