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재난 예방대책 마련
  • 정혜윤기자
경북도 재난 예방대책 마련
  • 정혜윤기자
  • 승인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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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옥주 도의원, 예·경보 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채옥주 도의원(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포항·사진)이 발의한 경북도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7일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재난 예보 또는 경보를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운영과, 재난취약지역 마을과 개별가구를 중심으로 디지털자동방송 장비 등 예·경보시스템을 개선해 도민에게 신속한 정보전달 및 공유를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광범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도내 재난 예·경보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사전점검과 조치, 예산지원,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옥주 의원은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경북도 차원에서의 재난을 예방하고 알리기 위한 예·경보 시스템에 대한 설치 운영과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독가촌 등 오지마을에는 방송장비가 노후돼 대형 산불이나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등으로 유선 훼손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신의 무선 디지털자동방송 장비로의 교체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jh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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