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발 위험 예방 위해 26년 이상 용기 폐기 규칙 개정
영천 등지 영세업자, 교체 요구 쇄도에 제때 공급 못해
가스 폭발의 위험을 예방할 목적으로 규칙을 개정해 지난 2010년 5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가스 공급 차질이라는 복병에 부딪혔다.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45L 이상 125L 미만인 것으로 제조 후 경과 년수가 26년 이상인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를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5월 31일 기준 폐기하도록 규정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스 공급 업자들은 지난 2011년 28년이 경과한 용기부터 폐기 처분하고 지난 5월 31일을 기해 26년 이상 된 용기 전량을 폐기해야 하는 것.
이러한 법 개정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조치로 당장 가스 용기를 구입하지 못한 영세 가스공급 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적시에 공급을 할 수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경과 기간이 지난 배달용 가스 용기의 교체 요구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용기 제조회사에서 가스 공급 업체에 적시에 공급을 하지 못해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영천시 화산면 소재 가스 충전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3000여개의 용기 주문이 들어와 제조 공장에 납품을 의뢰해 놓고 있다”며 “한꺼번에 주문이 밀리다 보니 주문량을 소화하는데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내의 한 가스 공급 업자는 “공급 용기 구매 비용을 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한꺼번에 수백만원의 용기 구입 대금 부담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궁여지책으로 소비자들이 용기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용기 대금을 분담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용기 대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국내 4개 업체에서 가스용기를 공급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입 물량도 차츰 늘고 있는 만큼 점차 해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인서기자 ki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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