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병진기자]신종마약을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에 반입한 30대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김옥환 부장검사)는 신종마약의 일종인 `5F-AKB-48’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0·자영업)씨와 서모(30·회사원)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7월 1일 영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에 국제등기우편물로 포장한 `5F-AKB-48’ 24g(시가 40만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김씨가 일본인 친구의 이름으로 마약을 인터넷 주문한 뒤 서씨가 집에서 배송받는 수법을 썼다.
검찰은 서씨의 휴대전화에 마약밀수와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마초를 갖고 있던 사진, 마약의심물질 흡입 동영상 등을 복원해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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