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까지…고의적·상습적 체벌 엄정 처리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28일~9월17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며,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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