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5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김형식기자
구미5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김형식기자
  • 승인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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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 최소화·부동산 활성화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국가산업5단지 부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경북도는 구미시 해평면 도문리 등 10개 리(里) 일원의 구미국가산업5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의 27.94㎢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9일 지정기간이 만료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구미국가산업5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7.94㎢가 줄어 150.91㎢로 도내 전체 면적의 0.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해제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구미국가산업5단지조성사업 예정지구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08~2013년까지 5년간 지정·관리했으며 기존 사업은 완료하지 않았지만 1단계 사업지구의 보상 완료로 공사를 시작했다.
 도 관계자는 “나머지 2단계 사업지역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진행돼 주변의 토지거래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이 적다고 판단해 사업예정부지 및 인근지역의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해제되면 토지 매매 때 타 법령에 규정한 제한사항 없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 특히 이미 허가를 득해 취득한 경우 토지이용 목적별로 정해진 2~5년간의 토지이용 의무가 소멸된다.
 경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기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해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제조건이 충족하면 중도에 해제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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