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이상 수업강사 교원확보율 포함’ 정부 방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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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이상 수업강사 교원확보율 포함’ 정부 방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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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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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사법’시행 4개월 앞두고 보류…비정규직 양산 시간강사들 반발 반영

 내년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주당 9시간 이상 수업하는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려던 정부 방침이 철회됐다.
 9시간 미만 강사들이 대량 해고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된다는 시간강사들의 반발이 반영된 조치다.
 교육부는 대학강사제도를 개편하는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개정안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강사와 대학의 의견을 반영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1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사법은 대학의 시간강사를 `강사’로 바꿔 대학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이상 임용하며 4대 보험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강사가 재임용 때 임용기간 만료를 미리 통지받고 재임용 조건을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관과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 강사 질을 관리하기 위해 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겸임·초빙교원은 현행처럼 조교수 이상의 자격(4년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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