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아파트 추락사고로 난간 기준 확대 목소리
아파트에서 이불을 털다 추락사하는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가까이는 지난 7월에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불을 털던 여성이 중심을 잃고 발코니 난간 밖으로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더불어 아파트 발코니에서 놀다가 부주의로 떨어져 목숨을 잃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도 해마다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이런 사고가 이어지며 국내 아파트 발코니 난간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의 높이는 1.2m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발코니 난간 높이의 기준은 원래 1.1m 이상이었으나 2005년 건축법 시행령 40조가 개정되며 10㎝ 상향됐다. 따라서 2005년 이후 분양한 아파트는 그 이전 아파트에 비해 발코니 난간이 한 뼘가량 높다.
국토부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1.2m면 평균키의 성인 여성이나 어린이에게는 충분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높이”라며 “발코니 높이가 너무 낮다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키가 큰 성인 여성이나 성인 남성의 경우 이불을 터는 등 무리한 동작을 하면 불안감을 느낄법하다. 키 작은 유아나 어린이일지라도 의자나 받침대를 놓고 올라가서 논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네 살 난 조카딸이 소파 등받이라도 밟고 놀 경우 발코니보다 충분히 높은 위치에 서게 될 것처럼 보였기 때문. 자칫 창문이라도 열려있으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있다는 생각에 동생에게 자비를 들여서라도 발코니 난간을 높이라고 충고했다.
박씨는 “개인이 일일이 돈을 들여 발코니 난간을 손보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불합리하다”며 “건설사들이 고객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아예 기준보다 난간을 조금 더 높여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새시 전문업체에 따르면 약 4m 길이의 거실 베란다 난간을 높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25만∼30만원에 달한다.
주택업계는 하지만 조망권과 이사시 불편함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형 주택 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협회 관계자는 “국내 발코니 난간 높이가외국에 비해 낮은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망권 문제 때문에 기준보다 높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림건설 이상엽 전략기획실 부장도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철제로 된 발코니 난간을 높여 시야를 가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발코니 하단에 강화유리나 아크릴판을 대는 등 나름대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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