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신상공개제도 효과 없다
  • 손경호기자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제도 효과 없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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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초·재범자 모두 증가 추세”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 예방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이 2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12.12)’ 보고서에 따르면, 신상공개가 처음 실시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성폭력범죄,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모두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동종재범자의 비율은 2000년에는 12.6%였던 것이 2011년에는 18.5%로 증가하여 신상공개제도가 성폭력범죄에 대해 특별예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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