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의회서 제동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가 최근 쓰레기처리업무 민간위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구미시의 일부 쓰레기처리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보류됐다.
구미시의회는 최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구미시가 제출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하고서 의견서를 채택해 집행부에 전달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8월부터 효율적 인원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 인동·진미·양포동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 처리업무를 민간에 맡겼다.
그러나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9월 의원 발의로 구미시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시직영 업무로 규정하고 시범적으로 민간 대행한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가 직영하도록 조례를 고쳤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의 일부 처리를 그대로 민간에 맡긴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시 행정당국과 시의회 사이에 냉각기류가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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