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어가 70곳 중 16곳, 전복 20곳 모두 재해보험 미가입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올해 적조피해를 본 경북 양식어가 중 넙치와 전복어가 상당수가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적조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중 전국적으로 가입이 허용된 어종은 넙치와 전복인데, 경북지역 넙치어가 70곳 중 16군데만 가입했고, 전복은 20곳에서 양식중이나 한 군데도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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