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최일권기자] 포항시의회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김일만 의원은 22일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급관설치 총 공사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일만 의원은 “그동안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을 선정해 도시가스 공급을 하지 않아 해당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크게 느껴왔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그러한 소외감들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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