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연립·다세대 도시가스 지원 조례’개정
  • 최일권기자
포항시의회`연립·다세대 도시가스 지원 조례’개정
  • 최일권기자
  • 승인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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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만 의원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최일권기자] 포항시의회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김일만 의원은 22일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시민들의 연료비 경감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급관설치 총 공사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일만 의원은 “그동안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을 선정해 도시가스 공급을 하지 않아 해당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크게 느껴왔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그러한 소외감들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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