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트럭·특수차량 2차선 도로 과속운행
[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도로훼손의 주범이 되는 화물차량의 불법운행을 막기위해 주요 국·지방도로에 과적단속장비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과속단속장비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일부 국도에만 설치돼 있을 뿐 대부분의 국·지방도에는 설치돼 있지 않아 과적화물차량들이 지정 코스로 이용되고 있다. 과적차량은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 중량초과로 운행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비싼 통행요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절감을 위해 국·지방도로를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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