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에 7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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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에 7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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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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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최근 `2013년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14명한테 총 773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공익신고자 덕분에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21곳이 허위로 청구한 총 6억7980만원의 급여비용을 적발해 환수할 수 있었다. 신고자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52만원이다.

 이번에 부당청구를 하다 걸린 요양기관들은 실제 일하지도 않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일했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을 썼다. 예를 들어 A 요양원은 18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1~2명을 근무한 것으로 꾸며 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1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차단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데 많은 기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환수 결정된 금액만 총 112억7819만원에 달할 정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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