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성권기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덕시)는 본격적인 가을철 낚시계절을 맞아 구명조끼 미착용을 집중단속한다.
해경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동해안 각 지자체와의 고시개정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낚시어선 이용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은 `필요한 경우’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낚시어선이용객에 대한 안전확보가 어려워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었다는 것.
황규현 동해해경 울릉파출소장은 “안전한 바다낚시 정착을 위한 낚시어선 승객들의 구명조끼 착용을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충분한 홍보와 계도활동후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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