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감사원은 중앙선 현대화ㆍ고속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복선전철사업과 관련, 고속화열차 도입을 위한 수요분석 과정에서 부적합한 요금기준이 적용돼 수요가 부풀려지는 건설·환경 분야에서 부적절한 세출예산 편성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4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최고운행속도가 시속 250㎞에 달하는 EMU250 열차와 시속 180㎞의 EMU180 열차를 운행키로하고 평균 열차속도를 각각 시속 186.3㎞와 시속 131.8㎞로 적용했다.
감사원은 “현재 EMU180열차를 운행 중인 경춘선 ITX열차의 요금을 고려할 때 열차속도에 비해 낮은 철도요금이 적용됨으로써 이용수요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할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합리적인 통행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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