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보험회사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만기 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가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자동차 보유자가 우편과 이메일 외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도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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