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설계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 개선한다
  • 손경호기자
잘못 설계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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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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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국회의원은 4일 잘못 설계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히 보호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으로 변경해 단발적인 증여행위 자체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해 중소기업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재벌 그룹 기업과 중소기업은 거래 규모나 지분의 액면가 규모가 달라 이를 단순히 동일한 비율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며,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규제하지 않아도 되는 중소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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