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코레일 vs 노조`강대강’대치
  • 손경호기자
철도파업 코레일 vs 노조`강대강’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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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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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의결… 노조측 “법적 대응 불사”

▲ 철도파업 이틀째인 10일 오전 경기도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오봉역에 화물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오봉역은 이날 평상시 44% 수준인 32회만 화물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연합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철도노조 파업이 `강대강’ 대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자칫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코레일은 10일 노조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 예정된 시간보다 한시간 앞당겨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경찰은 187명의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이날 중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조는 이에 물러서지 않고 “이사회 결정은 원천무효이며 이사회 결정과 관계 없이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사옥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당초 이사회가 예정된 시간은 오전 10시였으나 이사들은 한시간 앞당겨 기습적으로 법인 설립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코레일 서울 사옥은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됐고 취재진도 1층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로 출입이 제한됐다.
 이사 13명 중 해외출장 중인 이사 1명을 제외한 12명이 참석, 모두 찬성 의견을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대한 사측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코레일은 이사회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이사회 의결로 인해 수서발 KTX 법인은그동안의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밝히며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코레일은 파업에 가담한 4356명 전원을 직위해제하는 이례적인 인사 조치를 내리며 조합원들을 압박했다.
 경찰도 철도노조의 파업을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신속히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코레일 노조는 사측 등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투쟁 의지를 밝혔다.
 노조는 “11일 법원에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참석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철도노조 조합원 1000여명은 서울 서부역 앞에서 코레일을 규탄하는 집회를열었고 이날 저녁에는 대규모 촛불집회도 예고했다.
 14일에는 전국 철도 노동자 상경투쟁도 예정돼 코레일 노조와 민주노총의 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철도파업 이틀째인 10일 전국의 역은 첫날에 이어 일부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지만 큰 혼잡은 없었다.
 이날 KTX,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열차는 정상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무궁화호 열차는 인력부족으로 각각 56, 66%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고 있다.
 하물열차는 평소 대비 70% 가까운 감축 운행됨에 따라 물류 차질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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