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8일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미시청 직원 A(여)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7일 오전 1시께 구미시보건소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보안카드로 보안장치를 해제한 뒤 3층 건강관리과 사무실 내부집기 일부를 라이터로 불을 질러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근 업무분장이 바뀐 A씨는 1년여간 자신이 맡았던 약품수불대장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류가 들어있는 캐비닛 등을 불태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보안장치를 해제한 뒤 당직자인 것처럼 경비업체에 전화해 경비업체의 출동을 막은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앞서 26일 오전 3시30분께 자신이 맡았던 업무를 인수한 직원 B씨의 남편승용차를 방화한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구미/나영철 기자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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