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예방’축산업 허가제 강화
  • 이상호기자
`AI·구제역 예방’축산업 허가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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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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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확대… 대규모 농가→전업규모 이상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시는 축산업 허가제 적용대상을 23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것이다.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으로부터 보호 및 건겅한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축사규모가 소 1200㎡, 돼지 2000㎡, 닭 2500㎡, 오리 2500㎡, 초과시 허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23일부터는 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가 초과되면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포함되는 농가는 차량,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춰야 하며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 수를 준수해야한다.
 기존에 허가를 받은 농가는 1년이내에 기준에 맞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전업규모 이상으로  신규 축산업으로 영위하려는 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을 갖춰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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