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기각’
[경북도민일보 = 김찬규기자] 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본보 3월 17, 21, 4월 3일자)이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행정법원의 기각결정은 당연한 결과라 평가하고 이달 28일 개최 예정인 사분위 회의를 교육현장의 긴급한 실태를 고려해 회의를 앞당겨 개최해 하루 빨리 임시이사를 선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영광학원 18년 임사이사체제를 거쳐 2012년 6월 정이사체제로 전환된 뒤 2년도 안돼 다시 임시이사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대구대 교직원 공대위 등은 지난달 14일 교육부가 이상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의 승인을 취소한다고 학교법인에 통보하자 임원해임처분의 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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