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감사도 비정상
  • 손경호기자
도의회 감사도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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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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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70억 혈세 집행 의회사무처 감사 5년간 회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경북도의회 사무처 등 지방의회 사무처가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비정상의 극치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위례시민연대의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북도 등 광역지자체 12곳이 단 한 차례도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자체감사규칙에 의회사무처를 감사대상에 포함한 광역지자체는 대구 등 7곳에 그쳤다. 반면 경북도 등 10곳은 의회사무처를 아예 감사대상에 조차 포함시키지 않았다.
 올해 예산이 170억5600만원 가량이나 되는 경북도의회 사무처(정원 98명)가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위례시민연대는 “경북도를 비롯 서울, 부산, 울산, 충남, 전북은 계속 의회의 눈치를 보면서 감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상위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유권해석하면서 지자체들이 지방의회 사무처를 감사해야 한다고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경북도와 대구시는 올해에도 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 계획이 없다고 밝혀, 지방의회 눈치 보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구시는 올해 10~11월 감사원 정기종합감사에 대구시 본청(의회사무처 포함)이 감사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대구시는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를 2년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3조(중복감사 금지)에 근거해 의회사무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위례시민연대는 “정부합동감사는 국가위임사무나 위법사항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들 지자체의 주장대로라면 의회사무처 뿐만 아니라 집행부 및 소속기관도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 대상이므로 원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자체감사를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되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집행부의 도의회 감사 회피와 관련, “안행부의 지침이 떨어졌는데도 17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98명의 직원을 두고있는 지방의회 사무처를 치외법권 기관으로 버려두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에 대구시의회 사무처 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해오다 적발되는 등 지방의회의 회계집행 부정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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