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신고내용의 진위여부 파악 및 대형 폭발물 폭파사고의 예방과 즉각적인 처리를 위해 경찰관, 소방대뿐만 아니라 군 폭발물 전문 처리반 등이 동원되어 수색과 처리를 하게 되는데 허위 협박신고일 경우에는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만약 폭탄테러 협박 전화가 걸려오면 침착하게 전화를 받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협박범의 조기 검거와 아울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앞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공포와 불편을 주고 심각한 행정력 낭비 또한 초래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폭탄테러 관련 협박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협박범의 빠른 검거와 근절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대응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