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또’밍크고래 1800만원에 위판
  • 손석호기자
`바다로또’밍크고래 1800만원에 위판
  • 손석호기자
  • 승인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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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수협 위판장서 판매

▲ 강원동 동해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가 지난 17일 포항수협위판장에서 1800만원에 위판됐다. 연합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그물에 걸린 채 하루가 지난 것으로 보이는 밍크고래가 포항수협 위판장에서 1800만원에 위판됐다.
 지난 17일 오전 6시 20분께 강원도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동방 1.8km 해상에서 길이 4.37m, 둘레 1.9m 밍크고래가 묵호선적 정치망 어선인 H호(16t급) 그물에 포획돼 선장 황모(40)씨가 동해해경에 신고했다.
 동해해경은 이날 포획된 밍크고래가 죽은지 하루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밍크고래는 이날 포항수협 위판장으로 들여와 중매인을 통해 구룡포 A식당으로 팔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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