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22일 졸업생 취업률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학이 보조금을 받도록 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지역 모 전문대 교수 A(50)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대구의 한 전문대 취업지원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을 하지 못한 졸업생 133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처럼 자료를 작성, 대학정보공시시스템에 입력해 대학이 `교육역량우수대학 지원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후 교부금 2억10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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