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지방재정 자체수입 확충 법안 발의
  • 손경호기자
이한구 의원, 지방재정 자체수입 확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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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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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세 도입’관련 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오늘 국회 제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이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확보와 지방재정 자체 수입 확충을 위한 법안 추진에 나섰다.
 특히 이 의원은 `관광세 도입’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자체의 세율인하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보통교부세 과잉 배분 억제’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26일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이 의원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건비 및 행사성 경비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자체수입 확보 등 세입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세율인하 탄력세율을 적용(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지자체의 세율인하)해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보통교부금 배분액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 감소분의 기준재정수입액 반영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과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변경’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23일 제출했다.
 현행 지방세인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을 추가해 지방재정 자체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를 과세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향후 5년간(2014~2018년) 총 2조2450억원의 지방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관광진흥법’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자원 및 관련 시설 및 사업체 이용 및 입장 행위에 대해 숙박료, 입장료, 사용료 등에 2%의 관광세를 적용할 경우  향후 5년간(2014~2018년) 총 1조 9757억원의 지방세수 확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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