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모·친아버지 아동학대·강요 혐의 추가 기소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검찰이 지난해 8월 의붓딸 A(8)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칠곡 계모 임모(36)씨와 친아버지(38)를 아동학대, 강요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드러난 것 외에 추가로 밝혀진 학대 행위 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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