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동 대형마트 허가 경위 밝혀라”
  • 김홍철기자
“칠성동 대형마트 허가 경위 밝혀라”
  • 김홍철기자
  • 승인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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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시·북구청에 진상 규명 촉구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롯데마트의 대구 북구 칠성동 일대 편법 입점 추진 의혹에 대해 시와 북구청은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시가 지난해 북구청에 칠성동 일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 불가 공문을 보냈지만, 북구청은 일방적으로 롯데마트의 시행사인 SPH에 대형마트 등록 승인을 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마트가 지난해 5월 SPH를 통해 칠성동 부지(2만3000여㎡) 매입작업을 벌인 사실이 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알려졌다”며 “지난 6월에는 대형마트 사업권이 SPH에서 롯데마트로 변경, 북구청의 점포 변경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구청은 대형마트 승인의 모든 과정과 정보를 공개하고 롯데마트의 대형마트 변경 등록 신청을 거부하라”며 “시는 대형마트 편법 진입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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