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항소심서 1심때보다 벌금 1000만원 감형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재단의 법률자문료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홍덕률 전 대구대총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는 17일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홍 전 총장은 대학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0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총장은 지난해 제11대 대구대 총장선거에서 재선됐지만 영광학원 이사회의 인준을 받지 못해 취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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