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사하는 여직원에`임신했냐’물으면 성희롱”
  • 김홍철기자
법원 “퇴사하는 여직원에`임신했냐’물으면 성희롱”
  • 김홍철기자
  • 승인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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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퇴사를 하는 여직원에게 `임신을 한 것이냐’고 물으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반도체 관련 회사의 생산라인 관리과장으로 일하던 한씨는 하급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2년 4월 해고 처분을 받았다.
 술자리나 간담회 자리에서 여직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이 문제가 됐다. 퇴직을 앞두고 상담을 청하는 여직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와 무슨 일이 있나. 임신했냐’라고 물은 점도 해고 사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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