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퇴사를 하는 여직원에게 `임신을 한 것이냐’고 물으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술자리나 간담회 자리에서 여직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이 문제가 됐다. 퇴직을 앞두고 상담을 청하는 여직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와 무슨 일이 있나. 임신했냐’라고 물은 점도 해고 사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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