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실명제’내년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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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실명제’내년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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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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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권한 지자체 대폭 이양 방침

 행정자치부는 29일 불법 간판의 난립을 막기 위한 간판 실명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실명제가 도입되면 간판에 제작업체와 허가 번호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국옥외광고학회와 공동으로 `2007 옥외광고 제도혁신 대 토론회’를 개최,`제도혁신 추진방향과 과제’를 비롯 옥외 광고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 한다.
 장인태 행자부차관은 이와 관련 “실명제 도입으로 부족한 단속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고업계 및 영업주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효율 극대화를 위한 현행 법령 전면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광고물의 표시·설치·기준설정 등의 권한을 시군구에 대폭 이양해 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률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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