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건강증진법 역행’눈살
  • 이희원기자
영주시`건강증진법 역행’눈살
  • 이희원기자
  • 승인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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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설정 이후 단속 건수 전무… 일부 공무원 청사내 버젓이 흡연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가 국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금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근 담배 값을 인상키로 했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 공공시설 또는 대형식당 등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영주시는 현재까지 단속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금연구역 설정이 유명무실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은 금연구역인 청사내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을 자행했지만 단속부서인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아 제 식구 껴안기식 단속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 박모(53·자영업)씨는 “현재 영주시의 금연정책 시행은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연구역 설정은 설정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속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지난달 경북도와 시가 합동으로 70여 곳에 지도점검을 했으며 앞으로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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