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찬규·김영호기자] 경산시는 정기분 재산세 234억원을 부과했다.
토지와 주택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 중 전년대비 토지분 0.98%, 주택분은 0.9% 각각 증가했다. 세액증가 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3.2%, 공동주택가격 11.2% 상승이 주요 증가요인이 됐다.
영덕군도 년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2만7080건에 23억 3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 위택스 (http://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납세자가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앱을 통한 납부방법이 확대됐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산시청 세무과(053-810-5771~5), 영덕군청 재무과(730-6106)와 읍·면 재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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